全經聯 法令투명성 제고案 왜 나왔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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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 이수호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일 정부에 건의한 경제법령 투명성제고안은 이를 통해 정부시책의 일관성.신뢰성.예측가능성을 높여 행정의 선진화를 기하고 민원과 관련된 각종 비리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표 참조〉 전경련의 이번 건의는 정부가 금년 하반기부터 경제법령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개혁작업을 하고 있지만 정부 스스로과제를 발굴,대책을 강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고시.훈령등에 각종 요건을 규정한 경우=기업합병시 조건과 합병시기 결정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행정지도와 관급공사의 하도급제한규정등이 대표적인 예다.
전경련은 『상장법인의 기업합병조건및 합병시기 결정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행정지도를 폐지하고 대신 합병공시때 감독원이 제시한투자자 의무사항을 공시함으로써 투자자가 불리한 합병조건에 대해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또 하도급 제한과 관련해서는 이를 회계예규가 아닌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요건은 있으나 표현이 모호한 경우=국가가 민간자본을 유치할때 사회간접자본시설중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고 기업체의 의무고용비율을 책정할때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점등을 꼽을 수 있다.전경련은 『휴게소 .주유소.주차장등 도로부속시설과 항만기능시설중 화물보관시설등을 민자유치법및 시행령에 보조시설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장애인등 의무고용비율은 이를 결정할때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개념을 관계법령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령에 규제요건및 기준이 미비된 경우=주택개발사업을 할때 학교용지 조성및 개발과 상업연구비의 이연(移延)자산인정등을 들수 있다.
전경련은 『주택개발사업시 개발된 학교용지에 대한 시.도의 매입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등에 개발규모에 따른 학교용지 확보기준과 함께 학교용지 부담금의 범위.산정기준.징수방법등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상업연구비를 신제품.신기술 연구비와 같이 이연상각 할 수있도록 법인세법령및 회계처리준칙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규제사무를 명확한 기준없이 지방에 위임한 경우등=전경련은 구체적인 심사기준없이 위원회 운영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로 해외투자심사위원회제를 들고 『외국환 관리규정에 해외투자 심사위원회의심의기준과 운영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 다.
또 전경련은 신고제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예로 해외투자사업 신고제를 들고 5천만달러 이하 해외투자의 신고관련 제출서류는 정형화.간소화해 기준에 맞으면 1주일 이내에 신고수리가 가능토록 외국환 관리규정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법률에 근거없이 고시.훈령등에서 규제를 창설한 경우로는기업이해외에 직접 투자할 때 현지금융에 대한 모기업의 지급보증한도를자기자본의 1백%로 제한하는 것을 지적했다.
한편 규제완화와 관련된 기타사항으로는▶보험회사의 결산기일 변경과▶청량음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지적하고 『보험업법 시행령상 보험회사의 회계기간을 정부회계기간과 일치시켜 결산의 번잡성을 방지하고 청량음료의 특별소비율은 현행 10~ 15%에서 매년 3%씩 인하해 결국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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