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성한 경제法令이 기업 발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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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률에는 아무 근거없이 고시.훈령.예규.통첩등으로 규제하는 경우,모호한 표현으로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법에는 신고제로 돼있으나 사실은 허가제로 운영되는 경우등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경제법령상의 규제가 ■ 백25건이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기사 3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외국환관리법.민자유치법등 경제법령 전반에 걸쳐 조사한 「경제법령 투명성 제고방안」보고서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있다』(건설업법)는등 법령에 규제의 요건.기준이 미비돼있는 경우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표현이 모호한 경우가 33건▶법이 아닌 고시.훈령등으로각종 요건을 정한 경우가 18건▶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용하는 경우가 6건등이었다.10대그룹의 부동산투자와 기업해외투자,대기업의 중소기업 분야 참여등은 신고제로 돼있으나 사 실은 허가제로운영되고 있는 케이스로 분류됐다.
***2면 「규제」 로 계속 경미한 사업의 변경처리(요건.기준이 미비돼있는 경우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표현이 모호한 경우가 33건▶법이 아닌 고시.훈령등으로각종 요건을 정한 경우가 18건▶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용하는 경우가 6건등이었다.
10대그룹의 부동산투자.해외투자,대기업의 중소기업 분야 참여등은 신고제로 돼있으나 사실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케이스로분류됐다.
경미한 사업의 변경처리(주택건설촉진법),약간명의 민간위원(민자유치촉진법),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건축법),부동산투기목적이 있을때(공업배치법),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공정거래법),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보세 건설장 고시)등은 모호한 표현의 대표적 사례.
외국환관리법 시행령33조의 경우 외국환업무 지정기관의 요건을정하면서 「주된 업무」「충분한 국제신용」「충분한 자본」등 문구들의 집합체로 구성돼 있었다.
해외투자때 투자금의 10~20%를 자기자금으로 의무조달케한 외국환관리통첩이나 충북도의 주유소 허가기준 고시,30대그룹간 공동도급을 금지한 회계예규등은 법이 아닌 공무원들이 비교적 쉽게 만들고 고칠 수 있는 하위 규정들.
심지어 상법에는 회사채발행 한도가 순자산의 4배 이내로 돼있으나 실제로는 하위 법령인 유가증권인수규정에 의해 매월 회사채발행 물량을 조절해 상법 조항이 의미없게 돼있는 항목도 있었다. 전경련은 『7,8월 30대그룹등 전경련 회원사 기조실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한뒤 9,10월 업종별 전문가들의 공동작업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규제혁신을 위해 기본적으로는 「원칙금지.예외허용」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원칙자유.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관.이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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