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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반값 세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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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법원 경매시장에서 최저 입찰가격이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반값 아파트’가 늘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로 경매 수요도 크게 줄면서 입찰자가 없어 유찰이 잦기 때문이다.

20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 금호베스트빌 161㎡는 24일 최초 감정가(8억원)의 51%인 4억960만원으로 입찰에 부쳐진다. 그동안 세 차례 열린 경매에서 입찰자가 한 명도 없어 최저 입찰가격이 뚝 떨어졌다.

법원 경매 물건의 최저 입찰가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초 감정가에서 20%씩 하락한다. 한 번 유찰되면 감정가의 80%, 두 번 유찰 시에는 감정가의 80%에서 다시 20% 더 내린 64%, 세 차례 유찰되면 감정가의 51%가 된다.

양천구 신정동 대림아크로빌 208㎡도 3차 경매까지 주인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30일 감정가(11억원)의 절반 수준인 5억6320만원에 4차 경매가 열린다. 같은 날 경매에 나올 예정인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동아솔레시티 211㎡도 감정가(10억원)의 절반 수준(5억1200만원)으로 최저가를 낮춰 새 주인을 찾는다. 이 주택도 세 차례 유찰됐다.

법원 관계자는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진 목동·용인 등의 물건에서 세 차례까지 유찰되는 경매 물건이 많다”며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예상에 입찰을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낙찰금액 대출이 쉽지 않은 점도 유찰이 늘어난 이유로 꼽힌다. 낙찰금액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제2금융권이 유동성 악화를 우려해 대출을 꺼리거나 한도를 줄이고 금리는 올리고 있다.

우형달 GMRC 대표는 “권리상 하자가 없는 아파트가 세 번씩이나 유찰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실수요자라면 세 차례 이상 유찰된 저가 물건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조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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