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車 내년 보험료 할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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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금까지 사고차량에만 적용되던 보험료 할증제가 내년부터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에 따라 내무.건설교통.교육부와 경찰청등 관련부처 관계자회의를 열어 교통사고감소 종합대책을 23일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중 보험법을 개정,신호위반.음주.과속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도를 도입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고쳐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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