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狀 비공개 大法에 요청-비밀영장 부활 논란일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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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이 개정작업중인 「형사소송규칙」에 법무부가 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등 각종 영장을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서 사실상 비밀영장을 부활하려는 것이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22일 법무부가 최근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내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조항을 개정규칙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 공문에서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압수수색.구속은 범죄혐의자의 신병확보와 증거 발견.수집.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이어서 비공개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법무부는 또 체포.압수수색.구속영장의 청구및 발부과정에서 언론등을 통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수사대상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및 증거인멸.범인도피등 폐단이 일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도입되면 영장발부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영장의 비공개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전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피의사실 공표죄」처럼 법관.법원 공무원이 영장의 접수및 발부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공개누설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
5공 때까지는 시국.공안사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경우 일부 비밀영장이 발부됐었으나 국민의 알권리 침해와 밀실수사 폐해등에 대한 비난이 일자 이를 폐지했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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