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드러난 독립유공자 예우 첫 박탈-김희선등 5명 확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 이하경 기자 =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중 친일행각이 드러난 김희선(金羲善)등 5명의 유공자 예우를 박탈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황창평(黃昌平)보훈처장은 16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지난달말보훈심사를 갖고 김희선등 5명에 대한 독립유공자 예우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가족들에 대한 통보절차만 남겨놓고 있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가 친일사실이 드러나 독립유공자 예우를 박탈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앞서 민주당 김홍신(金洪信.전국구)의원은 질의에서 김희선.서춘(徐瑃).박연서(朴淵瑞)씨등 3명의 이름을 공개하고 이들3명외에도 친일혐의가 드러나 예우를 박탈당한 나머지 2명의 이름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희선은 지난 2월 보훈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독립유공자 예우를 박탈하도록 지적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립유공자예우법 39조는 독립운동 공적에 중대한 결함이있는 것으로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된 유공자에 대해선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가 중단되도록 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 이들 5명의 유가족들은 손자녀에까지 적용되는 보훈연금과 의료.취업.교육보호등 일체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金의원은 『김희선은 대한독립단 참의부에서 활동중 1925년3월중국 지안(集安)현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했다는 이유로 8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으나 조선총독부 치하에서 평남개천군수를 지내고 항일전투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 로 확인됐다』고말했다.
金의원은 또 『徐모의 경우 2.8독립선언에 참가하는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63년 대통령표창을 받았으나 매일신보 주필을 지내는등 친일행각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