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法개정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 OECD서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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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 외무부 黨政회의 공개 지난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사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가입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정부측에 노동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를 요청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신한국당의 고위정책관계자는 15일 『오늘 오전 공노명(孔魯明)외무장관을 비롯한 외무부관계자들과 신한국당간에 가진 OECD가입관련 당정회의에서 외무부측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존스턴 OECD사무총장은 우리정부측에 노동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요청을 비공식 통보해 왔다는 것.이에 따라 정부는 노사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돼온 법 개정문제를 조속히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회의에서 외무부측은 그러나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OECD의 요청은 선진국과의 약속이라는 부담은 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다』며 『법 개정에 대한 성의를 OECD측에 보이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회의에는 당측에서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과 박관용(朴寬用)통일외무위원장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선 孔외무장관을 비롯해 외무부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이홍구(李洪九)대표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노동관계법 개정문제가 부각된 만큼 ===당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당의 의견을 정교하게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14일 노동부와 국회환경위소속 신한국당 의원들과의 노동법개정 당정협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이『노개위가 일정에 쫓긴 나머지 졸속합의안을 마련해선 안된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노개위측과 노동부측이 충분한 검토없이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데 대한 강력한 경고가 있었다』고 말해법 개정과정에서 난항을 예고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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