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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가입 계기 행정규제 대폭 풀어야 될 전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계기로 정부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각종 행정규제를 줄여나가야 하게 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번역한 두가지 OECD 지침서(▶정부규제의 질 향상을 위한 권고▶전통적 규제의 대안)에 따르면 기존의 정부규제를 대폭 풀어야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도 매우 어렵게 될 전망이다.
OECD의 공공관리청이 만든 지침서에 따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명령한뒤 통제하는 전통적인 규제 방식을 고쳐야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정확한 정보에 근거를 둔 규제가 아니라 습관적 타성으로 규제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세무서에 제출하는 수십종의 서류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출해야 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 지침서는 먼저 국제기준에 맞지않는 규제의 철폐를 권하고 있다.지침서를 위배할 경우 강제적인 처벌 규정은 없으나 각종 회의에서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려야 한다.이사회에서한국가입을 최종결정하는 과정에서 회원국들이 노동 문제를 들고 나와 시비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3자개입.복수노조.공공부문 노조등의 금지를 모두 불합리한 규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등이 한국의 가입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 지침서는 법이나 규제 이외의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반드시검토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89년에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서둘러 만들었다가 지금은 흐지부지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이나,왔다갔다를 반복하는 수도권규제 또한 OECD로부터 시비가 걸릴만한 규제들이다.
이 지침서는 또 규제가 잡다해지면 공무원들이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했다.이 과정에서 「큰」 규제를 지키기 위해 「작은」규제를 추가로 만드는등 「규제가 규제를 낳는다」는 것이다.지난 봄 은행 신탁을 1년6개월이상으로 묶다가 은행측이 반발하니까 투자신탁회사의 환매수수료를 함께 올리는 바람에 단기 자금시장의 경색을 가져온게 바로이런 경우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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