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등 적극동참 건물주 교통부담금 최고 70% 경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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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도심 기업체나 대형건물의 건물주들이 주변지역 교통량 발생에 따라 부담해온 교통유발부담금이 7일부터 40% 인상됐다.
그러나 이들 기업체나 건물주들이 서울시내의 교통량 줄이기에 적극 동참할 경우 최고 70%까지 교통부담금 경감 혜택을 보게돼 상대적인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는 이날 『95년부터 시행해왔던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조례를 개정,이같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날부터 기존 1평방당 5백원씩 부과하던 교통유발부담금은 7백으로 인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연면적이 3천평방이상이며 건물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건물주가 앞으로 1년동안 「주차장유료화」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면서 동시에▶승용차10부제▶승용차함께타기▶시차출근제▶통근버스운영중 두가지 방안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이듬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40%를 경감받을 수 있게된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이 개정안에서▶승용차2부제▶승용차5부제▶승용차10부제▶시차출근제▶통근버스운영▶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지급▶승용차함께타기중 의무감축방안으로 선택한 두가지안을 제외하고 나머지중 한가지 이상을 선택할 경우 최고 30%까지 부담금을 추가로 깎아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차장유료화와 승용차 10부제.승용차함께타기등 세가지를 이행할 경우 부담금의 20%를 경감해줬다.
그러나 95년의 경우 1백84곳의 기업이 교통량감축을 시행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주차장유료화등 세가지 의무감축방안을 동시에 시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1년이 지난 올9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은 기업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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