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金횡령 前건국대이사장 유승윤씨 執猶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閔亨基부장판사)는 5일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건국대 이사장 유승윤(劉承潤.46)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등을 적용,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구형은 징역 7년.
劉씨는 건국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92년10월 재단 공금 2억2천여만원을 개인 활동비및 섭외비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