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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公倫'위헌의 대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헌법재판소가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활동을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행위라 보고 위헌(違憲)결정을 내렸다.헌재의 결정은 영상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섹스.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심각한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기대를 높이고 우려를 줄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사전심의에의한 영화 등급제와 성인전용관 상설화가 대안이다.그러나 이 대안을 얻기까진 시간이 걸리고 공론화절차를 거쳐야 한다.그러면 공백기간에 범람할 포르노물과 잔인한 폭력물을 방 치만 할 것인가. 헌재의 결정엔 불행히도 경과조처나 과도적 장치가 없다.1차적으로 현실적인 경과조처는 기존의 공륜이 삭제와 검열 아닌 등급심사를 하는 일이다.그 다음 등급에 따른 사후관리를 경찰이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경찰.학교.공익단체로 구성된 위원회가 등급에 따른 영화상영 실태를 지켜보고,위법시 극장폐쇄등 강경조처가 필요할 것이다.
한해 수만의 포르노급 저질 외화와 새 영상물이 쏟아지고 있다.전용관 없이 등급만 매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포르노 전용관이없는한 외화등급제란 사실상 의미가 없다.일본의 경우는 관세청이별도의 심의를 거쳐 외화의 수입허용 여부를 결 정하고 있다.경과조처로 고려해볼 만한 대안이다.
경과조처가 지난 다음 어떻게 민간자율심의기구를 구성해야 하나.미국의 등급심의위나 일본의 영륜(映倫)은 주로 영화관련 평론가.제작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영화의 나라 프랑스는 문화부장관이 위촉하는 25명의 심의위원과 50명의 부심 위원으로 구성된다.검열 아닌 등급제로 방향이 정해진이상 공정성 확보가 절대기준이다.현행대로 문체부장관이 위촉하는 심의위원으로 할 것인지,공익단체와 영화관련 인사들로 구성되는 민간기구에서 할 것인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일이다.
이제 중요한 역할은 영화인들에게 넘어갔다.연극의 사전심의 폐지이후 연극의 포르노화 현상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사전심의 폐지가 포르노 영화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영화산업계는 건전.우수영화 제작을 위한 뼈아픈 자정.자구노력을 보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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