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잘 모르는 상조의 비밀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가입 당시 목적과 다른 용도 전환 이용 및
명의이전 통해 양수도 가능 등 다양한 편익,
물가보장으로 재테크 효과 겸비 매력


국내 최대 상조서비스회사인 보람상조 고객센터(1588-7979)에는 가입문의를 포함, 상조에 관한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백 여 통에 이른다. 업체들의 적극적인 홍보로 상조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높아진 까닭도 있지만, 반대로 높아진 관심에 비해 아직 상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보람상조 고객센터에 따르면,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의 하나가 “정말로 10년, 20년 후에도 지금 가격으로 장례행사를 치러주느냐?”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조상품은 가입시점에 계약한 금액 그대로 10년, 20년 후에도 약속한 행사를 보장한다. 매년 인상되는 물가를 감안한다면 고객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을 덤으로 얻어 가는 셈이다. 장례용품과 용역서비스를 10년, 20년 뒤에도 가입시점의 가격으로 제공해야 하는 상조업체로서는 그리 반가운 일만은 아니지만, 회원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고 장수할수록 상대적으로 재테크 효과를 톡톡히 거둘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올해의 살인적 물가인상율을 감안한다면 상조상품이 짭짤한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 각광받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한가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상조상품은 길게는 20년 후를 대비한 상품이니만큼 기업의 영속성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18년 전통을 지닌 보람상조 같은 기업의 경우 전국 3백여 개 직영망과 장례를 진행하는 2000여명의 FD(Funeral Director : 일정 자격을 갖춘 보람상조의 장례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라도 자체 행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내 최다인 57만 회원 가입이 말해 주듯 국내 최대 상조서비스 기업이라는 탄탄한 내실과 함께 상조보증 가입 등 외부기관을 통해 행사보장 안전망을 따로 마련해 놓고 있어 고객의 신뢰를 더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이 “부모님 장례에 대비해 가입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여부다. 상조상품 가입 시 계약자 본인 이외에 누구의 동의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회원(계약자)은 정해져 있지만 누구를 위해 상품을 사용할 지 여부는 전적으로 회원의 선택에 달렸으며, 보험처럼 계약자(돈을 내는 사람)와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금 납입 기간 중은 물론 부금 완납 이후에도 명의이전을 통해 제약 없이 상품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간혹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해약 문의도 있다. “칠순 상품에 가입했는데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경우 해약을 해야 하나?”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해약을 하게 되면 고객은 해약환급금 만을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만기시 100% 환급을 받는다 해도 10년간의 물가인상율을 감안하면 고객으로서는 상대적인 손해다.

그러나, 보람상조처럼 상품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 해약하지 않고도 처음 가입 당시 의도와는 무관하게 장례, 웨딩, 돌, 회갑/칠순 등 상품간 자유로운 전환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회원이 원할 경우 비교 견적을 통해 장례식장이나 장지 알선 같은 컨설팅도 받을 수 있어, 경황 중에 비싼걸 알면서도 부득이하게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데서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막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0년, 20년 뒤에 일어날 행사를 안전하게 보장 받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직영망을 갖춘 탄탄한 상조회사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량상조회사를 잘만 고른다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일의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물론 재테크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본 자료는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입니다. 자료제공: 보람상조>

조인스닷컴(Joins.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