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포털에 댓글 관리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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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선 댓글을 올리는 개인보다 인터넷 사이트 관리·운영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다. 인터넷 명예 훼손과 악플 등 피해가 급증하자 일본 정부가 2002년에 만든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때문이다.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사이트 운영자는 악플 등을 삭제하고, 이를 올린 발신자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인터넷상의 인권 침해 보고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 법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418건으로 2002년의 5.6배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정보 공유를 위해 개별적으로 만든 사이트(10만5000여 개 추산)는 악플과 집단 따돌림(이지메)의 온상이 됐고, 이로 인해 등교 거부·자살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그러자 문부과학성은 피해 사례·해결책을 담은 ‘인터넷 이지메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고, 올 7월에는 ‘정보 도덕 지도 포털 사이트’를 개설했다. 또 학생들의 비공식 사이트 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 경찰청은 초·중·고 학교를 돌면서 매년 한 차례씩 ‘안전교육 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교통안전·유괴 예방 방법을 소개했으나 2년 전부터 만남 사이트·악플·사기 등 인터넷 범죄 예방 방법과 인터넷 댓글 매너 중심으로 바꿨다. 사이버 범죄 상담실과 관련 비영리법인 상담 전화번호 등도 학생들에게 알려준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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