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궁금증 3題-세금은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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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최근 명예퇴직이 확산되면서 퇴직자들이 명퇴때 받는 퇴직가산금(일명 명퇴보너스)의 과세여부에 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이 가산금을 퇴직금으로 보느냐,월급.상여금같은 근로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금이 최고 3배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이 다.또 회사재직시 가입한 각종 근로자세금우대저축이나 직장조합주택의 경우퇴직으로 근로자자격을 잃었을 때 혜택이 지속되는지도 관심이 되고 있다.결론부터 말하면 몇 가지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명퇴보너스도 퇴직금으로 간주돼 일반 근로소 득보다 세금을 적게 내며▶근로자우대저축은 퇴직후에도 만기때까지 자격이 유효하지만▶직장조합주택은 탈퇴해야 할 경우가 많다.

<관계기사 5면> ◇명퇴보너스에 붙는 세금=명퇴보너스의 퇴직금 간주여부가 관건.
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퇴직금에서 각종 공제금을 빼고 난 과세대상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해 연간소득세를 먼저 계산한 뒤 여기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산출한다.반면 일반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바로 소득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양쪽의 계산방식이 이처럼 차이나는 것은 근로소득세율이 누진과세체계여서 퇴직금을 일단 근속연수로 나눠 절대 과세표준액을 떨어뜨린 뒤 여기에 해당하는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크게 유리하기 때문.
현재 근로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10%,4천만원 이하 20%,8천만원 이하 30%,8천만원 초과 40%로 규정돼 있다.국세청이 평균적인 사례로 제시한 「18년간 재직해 월평균 급여 3백만원(상여금 4백%)을 받는 근로자 가 올해 9월말 퇴직해 퇴직금 9천만원과 명퇴보너스 5천만원,상여금 9백만원(3백만원의 3백%)을 받은 경우」를 살펴보자.
이 때 명퇴보너스를 퇴직금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6백16만8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일반 근로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1천8백24만9천9백80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그러나 이런 걱정은 접어두어도 좋을 것 같다.왜냐하면 최근 재정경제원이 세무사 尹모씨가 낸 「퇴직가산금의 퇴직금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자진해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 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들이 명퇴를 실시하기에 앞서 명퇴보너스에 대한 자체규정을 만들어 두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다만 특정인을 특별우대 혹은 해고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만터무니없이 많은 퇴직금을 준 경우는 예외적으로 해당 명퇴보너스를 일반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
국세청의 김재형 세무조사관은 『명예퇴직때 받는 퇴직가산금도 일반퇴직금으로 간주돼 똑같이 과세되기 때문에 무거운 세금을 낼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명퇴자들은 또 『명퇴후 재취업을 하면 무거운 세금을 다시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하고 있으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단 두 직장을 한꺼번에 다니다 한해에 퇴직해 양쪽에서 퇴직금이 발생했다면 일반퇴직금에 적용되는 혜택(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을 한번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한다.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자가 퇴직할 경우 가입자격은 어떻게 되나=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의 자격유무는 가입 당시에만 국한한 것이므로 퇴직을 하더라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직장조합주택=직장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회사를 그만둘 경우 자격지속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승인이 난 뒤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자격은 유효하고 그 이전에 퇴사한다면 조합원자격이 상실돼 탈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은행측도 같이 해석하고 있다.
다만 탈퇴하더라도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조합원으로는 들어갈 수 있다.
지역조합원이 되려면 사업지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2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탈퇴할 때는 처음에 조합에 가입할 때 낸 업무추진비(대개 5백만원선)는 그 조합의 규약에 따라 전부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주는 측면이 있어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자격여부를 따지는 쪽으로 지침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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