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찰 銃器사용 대폭허용 철회-반대여론 감안 黨政합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와 신한국당은 16일 방화.특수폭행등 흉악한 범죄를 행한범인의 체포등과 관련,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법률안 처리를 통해경찰관의 총기 사용 재량권을 대폭 허용하려던 당초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
신한국당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은 이날 『폭력시위 확산등을계기로 경찰관의 총기 사용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반대여론 등을 감안해 이를 철회키로 당정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관의 총기 사용규정은 종전대로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반면 당정은 학교 또는 개인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집회나시위를 하는 경우 장소관리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키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 정안은 예정대로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박승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