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학술회의 '평화체제.군사문제' 주제발표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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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에 관해서는 남북이 잠재적으로 획기적인 의의를 지니는 합의까지 한 바 있다.그러나 평화체제(북의 표현은 평화체계)구축방안을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당위성과 적법성보다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을 척도로 사용하는게 중요하 다.정전협정이 실질적으로 무용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평화협정이 평화체제의 필요조건인가 하는 문제에는 회의적이다.평화보장 자체가반드시 평화협정의 양식을 취할 필요는 없다.합의문의 명칭.양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평화유지를 위한 의지와 법적 의무 표시는남북 뿐만 아니라 북.미간에도 이미 이루어졌다.정전협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유지 운영및위기관리를 위한 절차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는 부속 합의서 또는 공동선언 형식 으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요컨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추구하는 것은 모든 당사자들과 특히 민족과 후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다.남과 북이 일방적으로 제의한 방안들과 이미 합의한 방안들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절충안을 도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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