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남.군포등 경기도내 3곳 1백52만8천4백10평방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돼 오는 99년말까지 대단위 택지로 개발된다.
또 자연녹지지역인 평택시송탄읍송북동 오좌마을과 신장동 복전마을 일대 35만3천7백평방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열린 제4회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새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수원시곡반정동260일대 59만1천평방▶성남시복정동일대 43만6천5백평방▶군포시당동604의1일대 50만9백10평방등 3곳으로 오는 99년말까지택지로 개발돼 아파트 1만3천3백20가구가 들어 서게 된다.
한편 현재 대부분이 농경지인 평택시송탄읍송북동 오좌마을과 신장동 목천마을일대는 송탄지역의 도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조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