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투자 위험도 등급 나눠 표시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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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회사들은 펀드 같은 상품의 안내서에 투자 위험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위험도를 ‘원금은 안전’ ‘원금 손실 가능’ ‘원금 외 추가 손실 가능’ 등으로 등급을 나눠 나타내는 것이다.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에너지소비등급을 붙이는 것과 같다. 내년부터는 또 의약품 설명서에는 ‘누액’(눈물) 같은 어려운 단어를 쓸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소비자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2009~2011년 3년간 정부가 추진할 소비자 보호 대책들을 담고 있다.

투자 위험도 표시는 개인에게 파는 상품뿐 아니라 키코(KIKO) 같은 기업 대상 상품에도 적용된다. 윤정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금융회사들이 상품 판매 때 위험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는다는 불만과 민원이 많았다”며 “위험등급 의무표시제가 실시되면 이런 불만과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설명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썼는지 관계기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투자 위험도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의약품 설명서를 사용하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어린이 문방구에서 많이 파는 사탕·초콜릿·아이스크림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영양성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일정한 영양 기준을 충족하면 표식을 달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통합 소비자 콜센터(가칭)’도 만들기로 했다. ‘119’ 같은 특수 번호를 정해 여기에 전화하면 가까운 소비자 단체나 중앙정부·지자체 담당 부서에 연결하는 것이다. 지금은 신고를 하려면 소비자 단체 등의 전화번호를 일일이 찾아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대책도 마련된다. 회원 정보를 보관하는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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