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90명 벌금형 약식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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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2부(부장 이영만)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가담자 90명을 50만∼3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촛불시위 입건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본격화된 것이다.

입건자는 총 1270명으로 이 중 700명에 대한 수사 자료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계속되면 앞으로 수백 명이 약식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도로를 점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가 진 뒤 시위에 참여한 경우에는 50만원 ▶도로 불법 점거 행위가 있었으면 100만원 이상 ▶경찰 버스를 부수는 행위를 한 경우는 400만원 등으로 벌금 기준을 만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는 4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람도 상당수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건자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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