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대 뺨치는 보안유지-한총련 행동강령 '보위지침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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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총련과 산하 남총련은 폭력시위와 도주등은 물론 평상시 생활까지도 구체적인 행동강령인 소위 「보위지침서」로 통제하는등 「군사조직」을 방불케하는 명령체제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드러났다.경찰 발표에 따르면 특히 이들은 이 를 엄수치 않을 경우 자아비판과 지위박탈등 처벌규정까지 두는등 엄격한 통제지침도 함께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남총련이 작성한 소위 보위지침서에 따르면 수배자들의 경우▶절대 학교밖 출입 금지▶모든 활동 조회나 종례시 보고▶즐거운 수배투쟁 전개▶이동시 철저 주의등의 조항을 반드시 지키도록하고 있다.
또 「문건에 대한 지침」에선 ▶모든 문서의 개인 파일집 관리▶집단적으로 보관 정리▶문서 수 확인및 소각등 정규적인 보안 점검 실시▶등하교시 문서소지 엄금▶복사시 주의▶컴퓨터 사용시 하드 저장 금지등 「정보부대」수준의 보안유지를 해 왔다.
또 전화 사용시 본명사용 금지,한달에 한번 가명(假名)개명,구체적인 사업및 회의내용.교재.투쟁 일정등에 대한 내용 유선 통화금지,집에는 공중전화만 이용,삐삐 사용시 타인 명의사용등 통신기기 사용 요령도 주요한 숙지 대상.
심지어 운동권 냄새가 나는 옷차림 철저 불가,이동시 중요문서및 수첩소지불가,미행 조심,버스.택시 두번 갈아 타기및 백미러로 미행 체크,운동권 수배자 출입 술집 출입 금지등 학외및 개인 생활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특히 「투쟁 참가 지침」에선 모자와 마스크 착용,부상으로 병원 후송시 가명 사용,용이한 탈출을 위해 쇠파이프나 돌멩이를 버리고 검거돼도 소지 사실 부인,시위용품 운반시 철저주의등을 강조하고 있다.
규정이나 지침 위반시 처벌 규정도 ▶1회 위반시 비판서 작성및 동지들 앞에서 소리내 읽기▶2회 위반시 한달동안 조직생활및필요문서 접근 금지▶3회 위반시 총학생회장이나 부회장을 만나 직접 자아비판▶4회 위반시 한달동안 간부활동 전 개하되 지위를박탈하는 순으로 단계적으로 처벌강도를 달리하고 있다.
이밖에 검거돼 수사를 받을 경우 ▶애국하는 사람답게 당당한 자세로 임한다▶적들에 대한 신비주의를 갖거나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절대 구속되지 않는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는등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이밖에 ▶주위 사람들에게 검거 사실을 알린다▶문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무슨 일이 있어도 없애버린다등 검거당시 행동요령도 적고 있다.이같은 남총련의 보위지침서는 지난8월 한총련의 연세대 폭력사태 때도 그대로 적용됐다.
한총련 간부들은 연세대 점거농성 당시 ▶개별행동및 이탈 금지▶생활주체(규찰임무수행자)의 통제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힘들어도 옆의 동지를 생각해 웃는 얼굴로 대화하기등의 행동 지침서를 시위학생들에게 하달했다.
또 농성지침서로 ▶건물안에는 프락치가 있으니 자신들의 행동방향을 이야기하지 말라▶보안을 우려,건물안에서 전화를 쓰지말도록지침을 숙지하게 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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