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연 단속강화-내년부터 공익요원등 285명 투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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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검사하는 광역상설단속반 37개(1백85명)가 설치.운영되며 공익근무요원 1백명이 추가로 투입된다.이는 담당공무원의 부족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배출가스 기준위반 적발률이 1.4%에 그치고 배출가스 정기검사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또 자동차 연소장치의 조작과 불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기과잉률 검사」를 내년에 우선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하고98년부터 전국에 확대실시키로 했다.이밖에 99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주행 상태와 같은 조건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할 계획이다.환경부는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근무여건이 대체로 나쁜 단속원들에 대한 수당지급등 사기진작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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