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빌딩공사 주변2개동 붕괴-안양 연립주택 붕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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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기도안양시만안구안양6동에 신축중인 「조영리빙타워」 시공업체가 주민들의 안전시공 요구를 무시하고 신축공사를 강행,인접한 빌라.연립주택 2개동이 28일 밤 1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오후7시20분쯤 조영리빙타워 공사장 인근 안양6동435의 7 안양연립주택(2층) 1개동 6가구가 15 아래 공사장구덩이로 붕괴됐다.

<그림 참조> 이어 1시간 후인 오후8시20분쯤 공사장 옆 4층짜리 금산빌라C동(8가구) 건물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
또 이 붕괴 영향으로 인근 단독주택 1채가 반파됐으며 안양연립주택 단지와 인접한 다세대주택 1개동도 외벽과 내벽및 주방거실 곳곳에 폭 5~10㎝ 가량의 균열이 생겨 한쪽으로 기우는등추가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이날 사고는 조영종합건설(대표 白정호)이 신축중인 조영리빙타워 공사장 지하 13.3 깊이에 허술하게 박은 H빔이 토압(土壓)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바람에 2~3 떨어진 연립주택등이 차례로 기울면서 일어났다.그러나 연립주택과 다 세대주택등 29가구에 살고 있는 주민 81명은 이날 오후 건물들이 붕괴조짐을 보이자 긴급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가 발생하자 부근 주택가 주민들도 함께 대피한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붕괴된 안양연립주택은 지난 77년 지어진 노후 건물로 지난 4월 조영리빙타워 신축공사 이후 건물 외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으며 84년 완공된 금산빌라 역시 외벽이 떨어지는등 붕괴징후를보여왔다.
안양시는 이 사고가 조영리빙타워 신축공사장에서 이웃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시공업체인 조영종합건설에 대해 즉각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한편 주민들은 지난 4월초 공사가 시작되면서 빌라등 인근 건물 벽에 금이 가고 지반과 건물 사이에 지름 10㎝의 구멍이 생겨 그동안 안양시청과 시공업체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대책마련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특히 최근 10여일 동안 건물에 생긴 균열을 사진까지 찍어 공사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시공회사측은 이를 무시했다고 분개했다.조영리빙타워는 6백55평의 대지에 신축되는 지하3층.지상1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로 98년 4월 준공예정이며 현재 지반다지기를 하 고 있다.
안양=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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