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메뉴판 고기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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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앞으로 갈비집등 음식점에서 먹는 고기가 수입육인지 한우인지 일반인들도 알수 있게된다.
23일 농림부와 복지부에 따르면 수입육이 한우로 둔갑,소비자들이 비싸게 사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고기에대해서도 메뉴판에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또 현재 식육판매업으로만 규정된 업종을 ▶수입육▶한우▶일반식육점등 3종류로 구분토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도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식당 메뉴판이 「××산 등심 ××에 얼마」「이 갈비탕은 ××산 고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식으로 바뀌게 된다.
음식점들이 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등 각종 제재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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