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시설사용 승낙서 의무화-신한국당 法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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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개인소유시설이나 학교등 공공시설에서 집회와 시위를 할 경우 해당장소의 소유주나 공공시설관리자로부터 반드시 사용승낙서를 받도록 법개정이 추진된다.
신한국당은 21일 한총련(韓總聯)사태를 계기로 오는 정기국회에서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전 사용승낙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집시법(集示法)개정안에 시위대가 경찰통제선(폴리스라인)을 무력으로 침범했을 경우 처벌할 수있는 법적근거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불법시위로 타인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경우 형사상 책임외에 물적 배상책임의 주체를 추적,부과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당의 고위정책관계자는『21일 개최된 당의 한총련사태 간담회에서 제기된 집시법 강화등의 필요성을 수용,불법시위를 근절시킬 다각적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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