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짓고 미국으로 달아나도 우리기관서 추적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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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다음달 1일부터 한국수사관이 미국에 도피중인 한국인피의자를 현지에서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고 미국측도 한국내에 피신중인자국인 또는 미국내에서의 범죄혐의자를 직접 방문조사할 수 있게된다.9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연방상원이 지 난 5일 한.미양국 외무부장관이 93년11월 체결한 「한.미형사사법 공조조약」에 대한 비준안을 통과시켜 다음달부터 이 조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우리 국회는 93년12월 이 비준안을 통과시켰었다.
이에 따라 양국의 수사기관은▶도피사범에 대한 소재파악및 압수수색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고▶필요시 관계인의 증언 및 진술취득에서부터 서류등 증거제공에 이르기까지 공조체제를 갖추게됐다.조약은 전문과 본문 20개 조항,부속서등으 로 전문에는 『한.미간 형사사건의 수사.기소 및 재판과 관련해 양국은 상호공조토록 한다』고 규정돼 있다.
양국은 지금까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일부 사법공조를벌여 왔으나 조약안이 발효됨에 따라 공조 해당사안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의무적으로 상호협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수사기관은 우선 미국에 도피중인 중요 경제사범에 대해 직접 방문조사하거나 이들의 소재파악및 관련자료를 미국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9일 현재 해외도피사범은 모두 9백25명이며 이중 4백59명이 미국에 체류중이다.
이들 도피사범중에는 동우공과대 설립인가와 관련해 8천여만원의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모영기(牟榮基)전국립교육평가원장,거액을 챙긴 뒤 고의부도를 낸 후 미국으로 달아난 신한인터내셔널대표 허병구(許炳九)씨,손달용(孫達用)전치안 본부장등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달초 이들에 대한 현지 직접조사를 위한소재파악 및 관련자료등을 미국측에 요구키로 했다.
법무부측은 그러나 이번 조약이 정치범,순수 군사범죄,인종.국적 및 종교적 확신범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다 아직 범인인도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아 이번 조약비준을 계기로 범인인도협정 체결도 조속한 시일안에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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