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리비아 수출통제法 절차무시-美,동아건설 벌금형 교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미국의 대(對)리비아 수출규제를 피하기 위해 대리회사를 내세워 미국산 건설장비를 구입한뒤 공사현장인 리비아로 보내려던 동아건설이 미 당국에 적발돼 3백만달러(24억원)의 벌금을 물고회사간부가 일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 기업인이 미 무역규제와 관련,구속된 것은 드문 일로 이번 조치가 이란.리비아 제재법과는 직접 관련은 없어도 이 법에빌 클린턴대통령이 서명,발효된 직후 이런 조치가 나왔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말 동아건설이 이탈리아의 「에시피 피난자 에 프로티지」사를 통해 미켄터키주 소재 건설장비회사로터 굴착장비들을 구입하면서 부터다.
동아측은 이 건설장비의 행선지를 이탈리아로 한 뒤 추후 리비아로 보내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것이 미 관세청 특별수사팀에 의해 행선지 허위기재로 적발됐다.
또 86년 2월 발효된 미국의 대리비아 수출통제법에 따라 리비아로 수출되는 장비나 물품등은 미 당국의 특별 허가를 얻게 돼있음에도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미 당국의 이같은 수사진행을 모르고 있던 李지선 동아건설 런던지점차장은 지난달 2일 미국에 입국했다가 이 일에 관계된 영국인 1명,이탈리아인 2명등과 함께 체포,수감됐다.이들은 이후장비제조사의 소재지인 켄터키주 검찰로 이송돼 재 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켄터키 연방법원은 심리끝에 이 장비의 시가를 3백만달러로 평가,이에 상당한 금액인 3백만달러의 벌금을 동아건설에 부과했고,동아측은 5일자로 벌금을 납부했다.또 해당 이탈리아사는 20만달러,다른 관계자들도 최고 5천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동아건설측이 벌금을 납부함에 따라 이 사건은 외견상 일단락됐지만 미측의 후속조치가 뒤따를 것이란 소문도 있다.
워싱턴의 관계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이 동아건설에 대해 지난 5년간 미국안에서 구입한 장비및 물품등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토록 요구하는등 후속적인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동아건설의 법정대리인인 워싱턴의 테렌스 J 리남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이 건은 벌금납부를 통해 모두 해결된 상태』라며 『미 당국의 후속 제재여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밝히고 있다.
워싱턴=김용일 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