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REAL ESTATE] 강남 아파트 ‘깡통 경매’는 없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0면

경매정보 제공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6월 이후 이달 18일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10억원(감정가 기준) 이상 아파트 35가구가 경매에 나와 18가구가 낙찰됐다. 이들 주택의 평균 낙찰가율은 89.6%. 18가구 중 11가구의 낙찰가는 금융권 청구액보다 낮다. 도곡동 삼성래미안은 청구액이 14억1900만원인데 낙찰가는 12억6800만원이다. 8억3800만원에 낙찰된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청구액은 8억7500만원이다.

낙찰가가 청구액보다 적으면 금융권이 손해를 보는 ‘깡통 낙찰’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금융권이 대출 계약 때 대출금액의 130%를 근저당 설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법원에 청구액을 산정해 경매를 신청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출 당시 시세가 10억원인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8억원을 빌린 경우 금융기관이 설정해 놓은 이 집의 근저당액은 8억원의 130%인 10억4000만원이다. 만약 이 집이 8억9000만원에 낙찰되면 낙찰금액은 청구액보다 적지만 실제로는 금융기관이 대출금 8억원을 가져가고도 9000만원이 남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승 박미옥 본부장은 “대출 원금에 비해 상당히 여유있게 청구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권이 대출 원금을 떼이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낙찰가율이 낮아지면 저축은행 등 대출해 준 제2금융권은 피해를 볼 수 있다. 제1금융권은 손해를 보지 않더라도 제1금융권에 이어 추가로 대출해 준 제2금융권은 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위의 경우 집주인이 제2금융권으로부터 1억원을 더 대출받았다면 제2금융권은 1000만원을 날리게 된다.

함종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