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ㆍ국방부ㆍ경찰청 등 공항 임대료 18억 체납

중앙일보

입력

국방부와 경찰청, 관세청이 한국공항공사에 공항 임대료와 연체료 등 모두 18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노컷뉴스가 22일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한국공항공사의 자료를 입수해 이들 3개 기관의 지난 2002년 분 공항임대료 체납액이 9억 9천만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또 연체료만 8억 2천 900만원에 이른다.

한국공항공사는 2002년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주 기관의 공항 사용을 무상 임대에서 유상 임대로 바뀌었다.

공항별 미납액은 제주공항이 4억 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포공항 4억 5천만원, 청주공항 2천8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관세청(김포.김해.제주.광주.청주세관)이 5억 4천 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경찰청 항공대, 제주국제공항경찰대, 제주지방경찰청) 3억 7천 800만원, 국방부(국군기무사 등) 6천 5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체료는 경찰청 항공대가 1억 4천 900만원, 제주세관 1억 4천 300만원, 제주지방경찰청 1억 4천만원 등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공항공사 측은 납부 독촉 공문을 매달 1차례씩 발부할 뿐 행정소송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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