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허점 많은 재산공개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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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회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15대 국회의원들이 등록한 재산현황을 공개했다.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토록 한 것은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아보자는 의미였다.그러나 지난 4년간 매년 해당자에 대한 재산공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신 고자의 불성실신고,법의 미비,심사기관의 취약성등 때문에 하나의 통과의례로여겨질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법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누구의 재산은 얼마인가라는 흥미 본위의 관심만이팽배해 가는 것 같다.
이번 15대 의원들의 재산등록 내용을 보아도 신고자가 마음만먹으면 얼마든지 회피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직계존속에 대한 재산공개 강요에는 물론 문제가 있으나,직계 존비속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이용해 재력가 의원 들이 재산을 누락시켰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또 확인하기도 어려운 개인간채무를 이유로 30여건의 소유부동산을 가진 의원이 재산액수를 마이너스로 신고해 의혹을 사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만을 반영하고,주식의 경우도 비공개기업의 경우는 액면가만을 적도록 해 실제의 재산액과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또 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자금출처와 용처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지난 총선때 당시 현역의원이 몇십억원대의 부동산을 처분하고도이 돈이 선거자금으로 쓰였는지를 추적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불성실신고를 할 경우 철저한 실사가 뒤따라야 하는데 국회의 경우 몇명의 직원만으로 이를 추적하기도 힘들며 9급이상 세무.검찰공무원까지 대상이 확대된 행정부의 경우도 현실은 비슷하다.
우리는 이 제도가 실시된지 이제 4년이 지난 만큼 그동안 문제점은 다 드러났다고 본다.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마당에 의지만 있다면 명실상부한 재산등록제가 이루어질 수있다고 믿는다.재산공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 록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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