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허삼수.허화평씨 구속 연장-서울지법 別件영장 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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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12.12및 5.18사건과 관련,1심 재판 구속기간(6개월)이 30일로 끝나는 정호용(鄭鎬溶).허삼수(許三守).허화평(許和平)피고인에게 별건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들의 구속기간이 최장6개월까지 연장됐다.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 피고인중 鄭피고인은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 비자금사건과 관련한 뇌물수수 방조혐의로,두 許피고인은 12.12사건과 관 련한 반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가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별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은 전두환.노태우(盧泰愚)피고인등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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