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중복감사 폐단 많아-감사원 제도개선 토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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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감사원이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감사 부작용해소대책」 토론회에선 중복감사에 따른 폐단이 집중 지적되는등 감사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개진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고려대 안문석(安文錫)교수는 『감사원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활동은 활발한 반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기능은 상대적으로 축소된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공직자 비위에 대한 추적조사권이 제한돼 국민들의 눈에 「 성역있는 감사」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安교수는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을 없애자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부분적인 부작용만을 강조한 견해』라고 전제한뒤 『감사원 처분에대한 재심의제도를 보완해 수감기관의 권리가 보다 넓게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신대균(申大均)조직위원장도 『최근 제기되는 직무감찰권배제론은 감사다운 감사가 없어서 그렇다.공직자 비위추방을 위한감찰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박재완(朴宰完)교수는 『감사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으로 일원화하고 중앙행정부처등상급기관은 감사원의 위탁에 의해서만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감사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朴교수는 또 『감사원은 수감기관에 가급적 감사결과 문제점과 원인만을 권고의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수감기관장의 자율적.창의적 문제해결 노력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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