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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도우미] 가족끼리 나눠서 증여받으면 세율이 확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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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인천에 사는 박모(58)씨는 결혼한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어떻게 도와줄지 고민이다. 아들이 월급을 받아 저축한 돈이 있지만 3억5000만원이 부족하다. 대출받는 것도 생각도 해봤지만 매달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이 어려워 현금을 증여할까 생각 중이다. 이럴 때 증여세 절세 방법은 없을까.

박씨는 증여를 자녀 한 명에게 하지 말고 증여받은 사람(수증인)을 여러 명으로 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별로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10~50%)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받는 사람별로 각각 낮은 세율을 먼저 적용받을 수 있다. 예컨대 박씨가 아들에게 3억50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액 3000만원을 제외한 3억2000만원에 대하여 최고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상적인 신고납부를 하면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4860만원이다, 하지만 대상을 분산해 아들에게 1억3000만원, 자녀의 배우자에게 1억500만원,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1억1500만원을 증여한다면 각각 증여세율이 10% 적용되어 부담하는 증여세는 2970만원으로 줄어든다. 받는 사람을 분산하면서 가장 낮은 증여세율 10%를 세 번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하나 주의할 점은 증여를 나눠서 받은 뒤, 가족끼리 다시 증여를 하면 과세 당국이 우회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며느리·손자에게 증여했는데 아들 명의로 집을 구입할 경우, 사실상 전체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라면 증여받은 사람들이 공동 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것이 과세 당국의 오해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된다.

다만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증여세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내년부터는 5억원까지 7%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0년부터 증여 재산 5억원까지의 세율이 6%로 낮아진다. 이렇게 세율이 낮아지면 박씨의 경우는 가족끼리 나눠 증여할 필요가 없다. 올해 당장 증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증여해야 한다. 만일 증여하는 금액이 5억원을 넘는다면 앞서 설명한 대로 가족끼리 나눠 증여받는 것이 유리하다. 5억원 초과 15억원까지는 내년에 16%, 2010년엔 15%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가급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비법이다.

임용천 우리은행 PB사업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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