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식품 과장광고 9월부터 사전심의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9월부터 다이어트 식품 광고가 사전 심의를 받게돼 그동안 말썽이 돼 온 뻥튀기 광고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다이어트 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의 과대.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 식품들의 광고를 사전심의토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결과부적합한 광고문안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낸 경우 1차 위반시 15일,2차 위반시 1개월,3차 위반시 3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