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해임공무원 損賠訴시효 국보위法 偉憲 결정때가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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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80년 신군부 집권과정에서 빚어진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등 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千慶松대법관)는 17일 신군부가 제정한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따라 80년 해임된 전 국회사무처 직원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보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신군 부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89년12월18일을 청구권 시효 기산점으로 봐야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신군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불법행위가 빚어진 날로 판단한 기존 판례와 달리 불법행위가 법률적으로 확인된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으로 현재진행중인 언론통폐합 소송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면직된 80년11월16일 직후가 아니라 국보위법이 위헌으로 선고돼 신군부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89년12월18일 이후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때부터 3년간의 시효 가 진행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8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국보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받고 90년 당시 해임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낸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1,2심은 5공 기간중 사실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는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채 해임당한 날로부터 10년내에 소를제기하지 않아 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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