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낸 오토바이 폭주족 10代 2명 이례적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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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형사4부 이병헌(李炳憲)검사는 14일 서울Y고 2년姜모(17)군등 오토바이 폭주족 2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오토바이 폭주족을 구속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그동안전치 10주이내의 사고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경우 불구속처리해왔다. 姜군은 지난달 7일 오후11시30분쯤 서울강남구역삼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 택시를 기다리던 沈모(54.주부)씨를 치어 왼쪽 어깨뼈가 부러지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사고후 姜군은 피해자 沈씨와 치료비외에 2백30만원 의 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또 여자친구 李모(17)양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과속으로 달리다 앞서가던 친구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여자친구에게 전치6주의 상처를 입힌 洪모(17.서울Y공고2)군도 이날 구속기소했다.
신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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