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곧 판매원 후원금 줘 거래확산-다단계판매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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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방문판매가 판매원과 소비자간에 단순히 물건을 거래하는 것과 달리 다단계판매는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는 독특한 방식의 판매기법이다. 판매원이 상품을 팔면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써본 뒤 품질이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권하고 그 대가로 실적에 따라 후원금(소비자가격의 25%내)을 주겠다』고 제의해 거래를 확산시킨다.암웨이의 경우 공식적으로 총 2단계만 인정해 25 %내의 후원금이 지불되는 것 외에 기타수당 등을 모두 합해도 소매가의 30.75%만 다단계 비용으로 지급되고 있다.그러나 일부업체들은 보통 7단계까지 인정하기도 한다.
개정된 법에서는 미국등 선진국과 같이 다단계와 피라미드판매를엄격히 구별,피라미드 방식은 불법으로 간주해 계속 처벌받게 된다. 법으로 허용된 건전한 다단계판매회사는 화장품.세제.건강식품등 품질 좋은 소비성상품 판매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하는 1백만원(부가세 포함)미만의 물품만 취급해야 한다.
반면 피라미드판매는 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데다 지난 91년 물의를 일으킨 산융(山隆)의 자석요처럼 일상에서 불필요한 물건이 많고 조악하다.또 피라미드업체의 상품은 반품이 안되고 통상적인 유통마진보다 훨씬 높은 1백만원대 이상의 비싼 내구재(耐久財)상품들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김시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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