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변호인등 불참 국선변호인이 대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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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2.12및 5.18사건 재판이 대부분 변호인들의 불참으로 국선 변호인이 대신 참여한 가운데 파행 진행됐다.

<관계기사 3면> 4일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9차 공판에서 서익원(徐翼源)변호사등 이희성(李熺性).주영복(周永福)피고인의 변호인 3명만 법정에 나와 재판부가 김수연(金秀淵).민인식(閔仁植)변호사를 나머지 피고인들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노재현(盧載鉉)전국방장관.장태완(張泰玩)전수경사령관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다. ***全씨 변호인등 오늘 총회 재판부 기피신청등 논의그러나 국선 변호인들은 신문을 하지 않아 이날 공판은 검찰 신문과 재판부의 보충신문만으로 신속히 진행됐다.전두환(全斗煥)씨는 증인신문에 이어 진행된 5.18부분 검찰 보충신문에 건강과변호인 불출석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따라 이날 공판을 거부한 변호인들이 앞으로 재판 자체를 거부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盧전국방장관은 증인신문을 통해 12.12 다음날인 79년12월13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에게 정승화(鄭昇和)전총장 연행에 대해 보고하러 갈때 『전두환(全斗煥)보안사령관도 함께 갔다』고 밝혀 동행하지 않았 다는 全씨의주장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8일 오전10시.
한편 변호인단은 공판진행에 반발,5일 오후 변호인단 총회를 열고 재판부 기피신청서 제출등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강행한 4일 오후 긴급회의를 갖고 『국선변호인들이 증인신문을 포기한데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가장 필요한 증인 반대신문을 포기토록 한 것은 사법사상 찾을 수 없는 오점』이라고 의견 을 모은뒤 5일 오후 총회를 열고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또 주 1회 공판과 주요 증인들에 대한 충분한 반대신문 보장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 기피신청서 제출및 변호인단 일괄사퇴 등을 강행할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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