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중 상대 전과공개 비방아니다-大法,有罪 원심 뒤집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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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선거유세 과정에서 상대후보의 전과사실을 공개한 것은 선거부정방지법상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炯善대법관)는 3일 지난해 6.27지방선거 당시 서울동대문구의원 선거에 출마해 상 대후보의 전과사실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병걸(丁炳傑.48)피고인에 대한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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