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에 車팔때 사기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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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자동차 팝니다.××년산,××만원….」 지역신문등에 자동차를팔려고 이런 광고를 냈다가 사기를 당해 차를 잃어버리는 사례가빈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경우는 「도난」이 아니라 「사기」에 해당돼 보험회사가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험감독원 등에 민원이 제기되고있다. 南모씨의 경우 최근 지역신문에 씨에로 매각광고를 냈다.
얼마 후 『한번 보자』는 전화가 와 경기도평택의 뉴코아백화점 부근에서 만났다.
상대방은 두사람이 나왔는데 그중 한명이 시운전을 해보겠다며 차를 몰고 갔다.
남은 한명은 잠시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들고온 「돈이 든 가방」을 맡긴 채 옆에 있는 약국으로 들어가더니감감 무소식이었다.
한참을 기다리다 「아차」 싶어서 가방을 열어보니 신문뭉치만 가득 들어있었다는 것.
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보상을 신청했으나 답변은 「단순도난이 아니라 사기이므로 보상대상이 안된다」는 것이었다.
보험감독원 관계자는 『같은 수법의 피해사례가 잇따라 접수됐으며 신고되지 않은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선진국에서도 사기로 인한 자동차의 분실은 일반적으로 보상이안되지만 별도의 특약(特約)을 맺으면 가능하다.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런 특약제도도 없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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