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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불하대금 부담줄어 재개발 國.公有地 값올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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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최근들어 사업진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값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7월부터 국.공유지 불하대금 산정기준이 당초 관리처분시점에서 사업시행인가(사업승인)시점으로 앞당겨져 국.공유지 불하대금이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사업승인에서 관리처분 까지는 보통 2년이 걸려 이 기간동안 땅값이 오른만큼의 국.공유지 불하대금 부담이 줄게됐다는 얘기다.73년 12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후 무려 26년만인 지난 5월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서울강북구미 아1-1구역의 경우 15평이하짜리 국.공유지가 지난 3월 4천7백만~5천만원에서 5천2백만~5천4백만원으로,30평이상짜리가 7천3백만~7천7백만원에서 8천3백만~8천6백만원으로 3개월새 9~12%정도 올랐다.무려 5천3백여가구가 들 어설 예정인 서울관악구신림1구역은 국.공유지 10평이하가 3월 4천2백만~4천3백만원에서 요즘 4천5백만~5천만원으로,16평이상은 6천3백만~7천만원으로 소폭 올랐다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는 전했다.그러나 국.공유지는 불하대금산정기 준이 앞당겨져 상환부담이 조금 덜게됐지만 사유지보다 투자메리트가 떨어져 매입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국.공유지는 아파트입주권처럼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해 투자자는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토지 불하대금은 물론 아파트 분양가와 국.공유지 감정평가액과의차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따라서 국.공유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구입했다가는 그냥 새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보다 부담이 오히려 많을 수도 있어 추가부담금을 계산해본후 구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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