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7일 "올 들어 대전지방국세청이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 등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모두 267건을 조사, 세금으로 118억원을 추징하고 37건은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103건)▶부동산 투기 및 자금출처(160건)▶아파트 분양권 전매 관련 중개업소(4건) 등이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경우 대전시가 327곳을 단속해 40건을 적발한 것을 비롯해 충북도가 317곳 단속에 47건, 충남도가 1283곳 단속에 35건을 각각 적발했다. 이들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 5건▶업무정지 6건▶과태료 부과 14건▶형사 고발 5건 등이었다.
추진위는 "4.15 총선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앞으로 부동산 투기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투기 조사반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