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재개발지역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등재해놓은 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입주를 알선해준혐의(임대주택법 위반)로 서울관악구신림10동사무소 건축담당 직원 최영근(崔榮根.29)씨등 1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조합원 승인없이 조합비를 유용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업무상 배임등)로 신림2-1 재개발지역 조합장 이윤성(李潤性.61)씨등 임원 2명도입건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재개발지역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등재해놓은 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입주를 알선해준혐의(임대주택법 위반)로 서울관악구신림10동사무소 건축담당 직원 최영근(崔榮根.29)씨등 1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조합원 승인없이 조합비를 유용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업무상 배임등)로 신림2-1 재개발지역 조합장 이윤성(李潤性.61)씨등 임원 2명도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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