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재판 제도는 해외 수출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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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한국의 헌법재판 제도는 해외에 수출할 만하다.”

이강국(사진) 헌법재판소장은 3일 세계헌법재판소장 회의 폐막을 앞두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헌법재판 제도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다. 2일부터 이틀간 열린 세계헌법재판소장 회의는 한국 헌재의 창립 20주년 축하도 겸한 행사였다.

이 소장은 “이제 한국 헌재는 미성년의 시절을 보내고 성년으로서 더욱 발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당사자가 법률에 불만이 있을 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됐을 때 헌법소원으로 다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외국인 재판관들이 한국의 제도를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헌재가 그동안 국제행사를 치러본 경험이 별로 없어 준비가 쉽지는 않았지만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 제도가 서로 다르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제어한다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세계헌법재판소장 회의에는 세계 30여 개국에서 100여 명의 전·현직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1세기의 권력분립과 헌법재판’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세계 각국의 제도와 판례를 공유했다. 그는 “(헌법재판의 양대 축인)미국의 실용적인 노선과 독일의 철학적인 노선을 종합해 한 단계 더 높은 제3의 길로 한국 헌재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헌재가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결정을 늦추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최근의 현안인 간통제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올해 안에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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