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접경지역 사회간접시설 투자-黨政 특별법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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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철원.연천등 민통선(民統線)접경(接境)지역의 13개 시.군에 도로와 교량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이 대거 들어서게 된다.또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조세감면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통일원과 신한국당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관리특별법」을 제정,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유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의 사회기반 조성을 통해 통일이 될 경우 북한인구의 급작스런 수도권 집중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다.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관련,당정은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과 전입금으로 구성되는 특별회계를 예산에 마련해 충당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접경지역의 종합계획및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함으로써 관계부처간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통일원장관이 위원장이 되는「접경지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당정은 8월까지 통일원장관이 종합계획을,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당정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9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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