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국.공유지 투자유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회사원 林모(36)씨는 이달 말께 옥수5-2 재개발지구 최대평수인 44평에 입주하게 돼 요즘 기분이 좋다.
林씨는 93년 여름 운좋으면 33평형에 입주할 수 있다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말을 듣고 나대지 27평을 비교적 싼 가격인 9천만원(평당 3백33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94년말 관리처분 당시 이 지분평가액은 8천2백만원.
개발이익률도 70%여서 林씨 지분의 최종권리가액은 5천7백40만원.25평형 분양가에도 미치지 못해 「해당권리가액 바로 위 평형까지만 분양받을수 있다」는 서울시재개발업무지침 에 따라 25평형을 배정받게 되는 「위기」에 처했던 것.하지만 林씨는 관리처분 직전 3천만원을 주고 구역내 비(非)점유 국.공유지를 구입,권리가액을 33평형 분양가보다 높게 해 44평형을 배정받게 됐다.
林씨의 총투자액은 1억2천만원으로 이중 3천만원은 관리처분 때 지불했다.93년 林씨가 최초지분을 구입할 당시 44평형 배정 가능 지분값은 최소 1억3천만원이어서 최소 4천만원에 대한1년6개월간의 이자를 번 셈이다.
반면 이문1구역에 투자한 金모씨는 최종권리가액이 25평형 분양가보다 높은데도 33평형을 배정받게 됐다.
이유는 이렇다.서울시재개발업무지침에는 지분의 최종권리가액이 33평형 분양가보다 높은 조합원이 최대평형건립(전용 34.7평)가구보다 많다면 이 평형을 모두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다만 최종권리가액이 33평형분양가보다 많은 사람 이 최대평형가구의 50%에 미달할 때는 이 평형의 50%까지만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비점유 국.공유지가 많은 창전.대흥.현저 등의 경우 44평형이 90%이상 조합원에게 돌아간 것도 林씨처럼 비점유 국.공유지를 구입,권리가액을 높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개발전문가들은 소액으로 작은 지분을 구입해 나중에 최대평형에 입주하려는 조합원은 사유지 비율이 85%이하인 지역에 투자하라고 권하고 있다.
지구내 국.공유지의 절반은 비점유 국.공유지여서 나중에 이를구입,최대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손용태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