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개인 소유 미술품 거래도 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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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갖고 있는 미술품을 팔 때도 차익이 생기면 2010년부터 세금을 매긴다. 단 판매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인 미술품만 대상이다.

이미 작가의 창작품이나 화랑에서 미술품을 팔 때에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돼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인이 갖고 있는 미술품을 팔 때도 법인세를 매겼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술품을 팔아서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개인 소장가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술계는 반발하고 있다. 과세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음은 일문일답.

-모든 개인 소장가가 미술품을 팔아 차익을 챙기면 세금을 매기나.

“점당 양도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미술품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갖고 있는 그림을 3900만원에 팔았다면 차익이 생겨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어떤 미술품이 과세 대상인가.

“회화·데생 같은 미술품이다. 골동품도 과세 대상이다. 다만 골동품은 만들어진 지 100년이 넘은 제품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나 골동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개인이 미술품을 박물관과 미술관에 팔아 소득이 생길 때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세금을 얼마나 매기나.

“판 가격에서 산 가격 등 경비를 뺀 양도 차익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문제는 미술품을 얼마를 주고 샀는지 모를 수가 있다. 이렇게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양도가액의 80%(취득 이후 10년 미만인 미술품)~90%(취득 이후 10년 이상 된 미술품)를 경비로 인정해 준다. 산 가격이 판 가격의 80%에 미달될 때도 경비를 80%로 인정한다.”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하는가.

“그렇지 않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양도 차익의 20%를 원천징수해 분리 과세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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