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사건 12차공판 이모저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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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0일 열린 「12.12 및 5.18사건」 12차 공판에서는5.18을 둘러싼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다음은 전두환(全斗煥)피고인에 대한 신문내용.
-최규하(崔圭夏)대통령은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중앙정보부의 업무를 조정.감독해 실상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피고인을 중정부장서리로 임명,중정의 기능을 정상화하라고 지시했던 것이지요.
『예.』 -학원소요를 조기에 수습,정치.사회적 안정을 되찾을필요가 있으므로 중정부장서리로서 범정부차원의 방안을 수립해 崔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권정달(權正達)보안사 정보처장은 수습방안으로 당시 시행되고 있던 지역비상계엄을 제주도까지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해 계엄의 권위와 실효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한편 계엄업무의 강력한 시행을 위해 특별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지 요.
『예.』 -權처장이 계엄확대 등을 건의한 것은 權처장의 독자적인 구상에 의한 것이었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도 81년 1월 전국비상계엄선포조치의효력과 관련,「대통령의 판단결과로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그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이므로 계엄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사법부에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지요.
『대법원에서 분명히 그렇게 판시했습니다.』 -5월12일께 이학봉(李鶴捧)수사국장으로부터 학생시위 배후에는 국민연합과 복학생협의체인 민주청년협의회의 조종을 받고 있는 전국 대학총학생회장단 협의회가 있으며 이 협의회가 시위를 조직적으로 지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국기문란 차 원에서 수사토록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지요.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학원소요 배후조종세력과 권력형 부정축재자 선정은 권정달과 이학봉이 보안사가 가지고 있던 정보자료를 토대로 수사실무적 차원에서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崔대통령이 16일 저녁 중동에서 귀국해 오후11시쯤 총리와 계엄사령관.피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정세 보고와 소요사태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는데 崔대통령은 외국에나가보니 국내가 시끄러워 창피했다며 이 나라를 후손들에게 제대로 물려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눈물까지 흘리는 숙연한 모습을 보이셨고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지요.
『그렇습니다.』 -17일 10시쯤 이학봉을 대동하고 崔대통령을 방문,계엄의 전국확대.국보위설치.국회해산 등을 골자로 하는시국수습방안을 건의했지요.
『그렇습니다.』 -崔대통령은 국회해산 문제는 6개월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니 보류하라고 지시했으나정치활동 금지는 승인했지요.
『그렇습니다.』 -보안사에 언론대책반이 설치.운영된 것은 朴대통령 시해사건 다음날인 79년 10월27일이었는데 80년3월임명된 언론대책반장 이상재(李相宰)준위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지요. 『군대 직제상 만날 위치가 아니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상재가 언론대책반의 업무지침으로 작성한 K공작계획서를 굳이 결재까지 받은 이유는 활동비를 수령할 목적 때문이었다는 것이지요.
『뒤늦게 알아본 결과 그렇습니다.』 -국보위는 피고인으로부터학원소요 수습방안을 건의받은 崔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설치된 것이지요.
『예,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설치됐습니다.』 -국보위 설치령은총무처에서 입안했는데 총무처는 權정보처장이 작성한 국보위 설치요강안을 참고로 했을 뿐 골자는 대통령비서실의 지시를 받아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이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보위 상임위원 중 이른바 「신군부세력」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몇 안되지요.
『차규헌(車圭憲).노태우(盧泰愚) 두 사람 뿐입니다.』 -당시 국보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했던 분들 중 상당수가 현정부에서도 요직에 근무하고 있지요.
『일부는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국보위의 설치와 운영을 내란행위로 기소하면서 국보위의 업무를 추진했던 분들을 검찰을 비롯한 정부 요직에 임명하는 인사조치를취했는데 이는 자기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80년 8월1일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청와대를 방문했는데 崔대통령이 『물러날 결심을 하였소.어려운 시기엔 全사령관처럼 군을 잘아는 사람이 대통령직을 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오』라는 예상밖의 말씀을 하셨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셨고 본인은 계속 사의번복을요청했습니다.』 -崔대통령은 4~5일 후 휴가에서 돌아와 피고인을 불러 『대통령 하야는 국가 중대사안인데 全사령관이 내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이 돼 일정을 단축하고 돌아왔소』라면서 구상을 밝히셨지요.
『그렇습니다.崔대통령의 하야과정을 최초로 공개하는 것인데 이는 崔대통령께서 일절 밝히지 말 것을 당부했으나 세상에 하도 오해가 많아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피고인은 崔대통령으로부터 하야결심을 들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겠다는 생각을 꿈에도 가져본 바가 없지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80년 9월1일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80년대에는 구시대의 잔재를 추방하고 참다운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말했지요.
『그랬습니다.』 -취임 직후 언론기관의 무원칙한 설립과 과당경쟁으로 공익성이 저해되는 사례가 많아 언론사의 자율적 통합과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언론창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계획에 따른 언론통폐합과 언론인정화작업에 대해 당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88년 대통령직을 떠나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에게 적지 않은피해를 준 사실을 알게 됐지요.
『예.당사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창당한 민정당은 90년 1월 3당 합당을 해 민자당이 되었는데 민정당이 내란과정에서 창당된 불법정당이라면 신한국당도 하자가 있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족보를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설사 쿠데타에 의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라도 국민과 국제사회에 그 나라를 대표하는 정부로 인정된 이상 더이상 내란집단으로 규정하지 않고 정당한 정부로 인정하는 것이 확립된 법률적용의 원칙이며 정치현실이기도 하지요.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정치 현실적으로는 정당한 정부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년 12월 국회증언을 하게 된 것은 3김씨가 주도하는 청와대 4당총재 회동에서 이 사건을 포함한 「5공청산」 문제를 완전종결한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같이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건을 가지고 위헌소급 입법을 제정해 피고인들을 다시 법정에 세운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파괴한 처사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습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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