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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전자 발찌 제도의 성공을 기대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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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는 위치추적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두 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가한 전과자나 가석방자, 집행유예자의 위치를 24시간 내내, 최장 10년 동안 추적하는 제도다. 1997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세계 1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제야 시행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 방지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 1만5326건 중 재범률은 50.3%(8296건)에 이른다. 게다가 전체 피해자 중 35.6%가 어린이·청소년이다.

전자 발찌의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플로리다주 교정국은 ‘성범죄자 100명 중 40명이 재범을 하지만 이 숫자는 경찰이 근접 감시할 경우 7.8명, 전자 발찌를 채울 경우 3.8명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무부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전국 44곳의 보호관찰소마다 별도의 전담요원을 확충해야 한다. 전자 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추적·감시할 관제센터가 전국에 한 곳밖에 없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와 함께 현행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관할 경찰서만이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신상정보를 이웃에 알려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잠재적 피해자의 안전하게 살 권리가 훨씬 중요한 가치다. 범죄의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는 제도라면 특히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