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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은 준농림지역 유흥업소 난립근절 조례안 부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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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충북보은군이 준농림지역 안에 퇴폐.사치성 유흥업소의 난립을 막기 위해 제출한 조례안을 군의회가 타 시군과 달리 부결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군의회는 5월초 54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조례(안)」를출석의원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이들 시설물에 대한 제한은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관광객이 줄어 지역경제에도 악영 향을 미친다는이유에서였다.
방창우(方昌雨.66)의원은 『이웃 옥천에 비해 보은은 관광지이면서도 너무 낙후돼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큰 데도 원두막도 맘대로 못 지어 민원이 많다』며 『서비스업종이라도 허용함으로써 관광활성화나 상권확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결시켰 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준농림지역내 러브호텔.호화식당.유흥음식점.단란주점 등의 설치허가 여부를 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위임한 국토이용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충북도는 5월까지 시.군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도록 준칙을 내려보냈었다.
이에 따라 충북에서 청원.옥천.음성.진천.괴산 등 5개군은 이들 시설물을 규제하는 조례를 개정했다.나머지 시.군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보은군의회의 조치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보은군은 이 조례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인근 군과형평이 맞지 않고 국도변에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러브호텔 등이 마구 들어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환경오염과 농촌의 미관을 해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은군의회의 부결조치가 있자 지난달20일 보은군내북면이원리에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을 비롯해 최근 6건의 신축관련 문의가 잇따르는 등 벌써부터 이들 시설물의 난립조짐이 보이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인근마을과 거리제한을 둬 부분허용하는 쪽으로조례안을 수정한 뒤 다시 제출키로 하고 의원들과 협의를 벌이고있다. 군관계자는 『군의회의 부결조치로 이들 시설물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며 『이같은 주민들의 정서도 충족시키면서 최소한의 지역개발도이뤄지는 방향으로 의회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은=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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