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 대해 지나친 배려서 출발-감독당국 비리개입실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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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상장이나 합병과 관련해 뇌물이 오가고 편의를 봐주는 일은 감독당국이 주식시장에 대해 지나친 배려를 하고 있는데서 출발한다. 재정경제원이 주가가 떨어질까봐 분기별로 공개물량을 조정하고합병하는 과정에서 행여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합병비율등을 꼼꼼히 챙겨보는데서 비리가 싹튼다는 얘기다.
◇상장관련 비리=상장하려는 기업은 발행예정가등이 담겨있는 주간사계획서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증관위는 제출받은 주간사 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를 따져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리발생의 소지가 도사리고 있다.
주간사계획서가 부실하면 기업공개 자체를 취소하거나 늦추는 일을 증관위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봐달라는 청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정부가 정한 발행물량의 범위안에서 기업공개를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개하려는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도 비리발생 소지를 높여주는 것이다.
예컨대 감독원장과 재경원 관리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난 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의 경우도 기업이 제출한 외부감사보고서에 1년이상 받지 못한 외상매출액이 1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공개가 늦춰졌던 기업이다.
◇합병관련 비리=상장기업간의 합병은 이미 해당기업의 주가가 형성돼 있고 기업내용도 공개돼 있어 비리가 문제될 것은 없다.
문제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이다.
감독당국이 합병을 막을 근거는 없지만 기업이 감독원에 제출하는 합병신고서에 기재된 합병비율등이 잘못될 경우 증관위가 이를시정토록 할 수 있다.여기서 합병비율이 대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수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D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상장기업이 낀 합병의 경우 워낙 지켜보는 눈(주주)이 많아 합병비율을 자의적으로 조정했다가는 금방 표시가 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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